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며, 3년 후에는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22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및 기초수급가구인 경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정부지원금 10만원~30만원을 적립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줍니다. 지원금은 본인 저축액의 100%~300%까지 적립되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청년本人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과 (044-202-3122)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콜센터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심이 있으신 청년은 위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