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남성의 근황이 알려졌다.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남성의 근황이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 25일 오전 0시 52분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60)씨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A씨는 화장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술이 깨 화장실에서 나온 A씨는 거실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B씨를 목격했다.

A씨는 격분해 흉기와 몸으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과다 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상당 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네요…….

근데 이게 진짜고 아내가 성폭행 당한 거면 왜 16년…?

증거 불충분으로 형벌이 저렇게 내려지긴 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세탁하거나 상대가 칼로 위협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기도 하구요 근데 만약 제목이 사실이라면… 형량이 너무 크다 생각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