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체크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바로 대법원 등기부등본입니다. 아마 한 번쯤 집 구할 때 들어 보셨을 용어로 주로 등기소에 가서 떼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검색하고 들어가면 수수료를 내고 발급 이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경우 창구에서 수수료는 1,200원, 인터넷 발급은 700원입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은 법률적 용어가 쓰여 있어 봐도 어려운 내용이 많을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면적, 소재 시, 건물명 등이 기록돼 있으며 갑구는 매매, 압류, 경매, 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변동된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은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며 그에 따라 순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 이외에도 건축물대장에서 건물 개요와 세부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면적, 위치, 용도, 구조 층수 등과 건축물 소유자의 소유권 지분, 주소, 성명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련 사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은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로 접속해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 구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며 번거롭고 복잡해도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